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75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곧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 그런데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4.11
위원회 회부2019.04.12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곧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
그런데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점(點)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의 시대별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역사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것으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으로 정의하고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7조).
라.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마.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작성하며,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발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를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두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2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323225" alt="img6632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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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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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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