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8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일반선박과는 다른 운항특성으로 인해 충돌사고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시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상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음주운항의 경각심 고취 및…
대표발의 김종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6
위원회 회부2015.07.1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일반선박과는 다른 운항특성으로 인해 충돌사고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시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상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음주운항의 경각심 고취 및 재발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연안ㆍ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및 벌칙 규정(안 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호의2 신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나. 소형선박 음주운항자 벌칙 강화(안 제107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효과의 향상을 도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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