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6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22
위원회 회부2017.09.25
본회의 상정2017.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2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26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제6항 중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ㆍ운용을"을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를 "그 밖에 부담금의"로 한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에 위원장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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