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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0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의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9
위원회 회부2017.06.1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의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인성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인성교육의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항에서는 성과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에 의한 전시행정이 우려되고,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은 민간자격증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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