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4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7
위원회 회부2019.01.18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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