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898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국 48개의 군용비행장이 대부분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한 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78~80웨클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9 발의
발의2019.04.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국 48개의 군용비행장이 대부분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한 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78~80웨클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및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재산 피해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전국의 약 31만 5천여 세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재 군 공항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더욱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과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환경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사업시행자는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가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설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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