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0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능지구의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능지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2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능지구의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능지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능지구의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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