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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6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무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전투기, 함정 등의 부품은 군수품으로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가…

대표발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10.11
위원회 회부2013.10.14
위원회 상정2013.12.23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0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무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전투기, 함정 등의 부품은 군수품으로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가 하나의 전투체계로써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기인 전투기, 항공기 등도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와 같이 군수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전투기, 함정 등의 무기를 군수품으로 정의하여 국방관서와 각군이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01호) · 시행 2014-06-12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
<신 설>
1. 현금
<신 설>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신 설>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401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항에"를 "제2조제1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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