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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로, 수도·전기공급설비, 방화설비, 하수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6 발의
발의2017.10.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로, 수도·전기공급설비, 방화설비, 하수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4호) · 시행 2018-12-27 · 바뀐 줄 4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20. (생 략)
7. ∼ 20. (현행과 같음)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학교·운동장"을 "학교"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2년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제2조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화장시설,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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