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현행 법·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대표발의 윤종필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6 발의
발의2019.02.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현행 법·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1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0 / 4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생 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 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 설>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7(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11의2. (생 략)
11.·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제14조제5항 후단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5제3항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제2항 단서 중 "일부를"을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5제2호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를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중 "보호ㆍ육성"을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와 육성"을 "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을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2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연구 기관"을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 중 "제14조제5항 후단"을 "제18조의5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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