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8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그 인정을 해제하도록…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2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그 인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보유자등의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 결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는 인정 당연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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