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69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0
위원회 회부2019.05.13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