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73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6.20
위원회 회부2019.06.21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77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77호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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