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08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권으로부터 염전 담보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추가하여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육성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7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04.05
위원회 회부2010.04.06
위원회 상정2010.11.24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권으로부터 염전 담보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추가하여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육성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86호) · 시행 2011-08-20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86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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