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216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대표발의 조윤선 한나라당 · 공동 2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17 공포
발의2011.06.08
위원회 회부2011.06.09
위원회 상정2011.11.08
위원회 의결2011.12.23
법사위 회부2011.12.23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2.03
공포2012.02.17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만화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만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하여 만화가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만화가, 만화 사업자, 관련 단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등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전시회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 다. 만화사업자는 만화가 등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2-17 (법률 제11311호) · 시행 2012-08-1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1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