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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717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활동(일명: 메세나활동)이란 기업 등이 사회적ㆍ인도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을 축적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임.

대표발의 길정우 새누리당 · 공동 16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8 공포
발의2012.09.11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12.26
법사위 회부2013.12.26
법사위 상정2013.12.30
법사위 의결2013.12.30
본회의 상정2013.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31
정부 이송2014.01.17
공포2014.0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활동(일명: 메세나활동)이란 기업 등이 사회적ㆍ인도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을 축적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넓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메세나협의회 등이 발족되어 있지만, 기업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이 활성화된 외국 문화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임. 이에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후원단체의 지정,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보다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을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단체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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