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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별로 1명만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화재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화재발생 시 실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고, 보조자?경비원…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4 발의
발의2012.11.14

무슨 법안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별로 1명만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화재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화재발생 시 실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고, 보조자?경비원 등 근무자들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07호) · 시행 2014-07-08 · 바뀐 줄 90 / 14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손실 보상)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 보상)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 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 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② (생 략)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등 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 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 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 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 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 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 소화기구나. 비상경보설비다. 자동화재속보설비라.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 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 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삭 제>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삭 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삭 제>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 설>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ㆍ시설의 장(長)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기관 등의 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ㆍ교육ㆍ소방점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수수료 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代價) 의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 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의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삭 제>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삭 제>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② (생 략)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관리사가 참여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생 략)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삭 제>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삭 제>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삭 제>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제7호 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 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삭 제>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삭 제>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② (생 략)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방용품은 성능인증표시 또는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 을 할 수 있다.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 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생 략)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 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신 설>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신 설>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신 설>
4. 기관의 대표자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 설>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신 설>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⑤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 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또는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이나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ㆍ성능인증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ㆍ성능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 한 자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 한 자
<신 설>
9의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방염업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 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 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신 설>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관 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수선(大修繕)"을 "대수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따른 소방안전관리"를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작성"을 "작성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제20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제4항 중 "수수료"를 "대가"로, "대가(代價)"를 "대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 이상 2년 이하"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중 "성능인증 및"을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중대"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로, "회수ㆍ교환ㆍ폐기"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ㆍ교환ㆍ폐기"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42조제2항 중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를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형식승인취소"를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한다.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제45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2호 중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48조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을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ㆍ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의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1.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5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소방방재청장, 관할"로 한다.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방염업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제20조제2항ㆍ제6항, 제41조, 제50조제5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제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참여하는 인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을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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