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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435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되지 않아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의한 것임.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30
위원회 회부2012.08.31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되지 않아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의한 것임. 특히 기업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적으로 처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10년 7월 대법원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판결이 이러한 취지로 내려진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아직까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기업들이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보다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근로자를 간접 고용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아가서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고 사내하도급계약 만료로 수급사업자 교체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실정임. 이에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합리적 사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장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급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60일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될 때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임을 이유로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당해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수급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원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전액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되,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협의하면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원사업주는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9조). 타. 원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21조). 파.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22조). 하.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대금 중 그 사내하도급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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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