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5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11년 3월 민법 일부규정의 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6 발의
발의2013.09.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11년 3월 민법 일부규정의 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03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7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신 설>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신 설>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3.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삭 제>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4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3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0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43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 본문 중 "제44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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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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