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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0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전통문화유산인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효 사상의 실천이 구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 정책 소요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3.06.17
위원회 회부2013.06.18
위원회 상정2014.11.14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전통문화유산인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효 사상의 실천이 구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 정책 소요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효 사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사회적 비용을 흡수하도록 노인복지 접근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효행 우수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등 경로우대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존속살해, 존속폭행 등 전통적 효 사상에 반하는 패륜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효행교육 대상기관에 교도소를 포함시키고 수용자들도 효행과 관련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효행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 사상의 장려를 위하여 교도소를 효행 교육의 대상 기관에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부모 등을 3년 이상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비속(卑屬) 및 그 배우자 또는 효행을 실천하는 청소년 중에서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고, 효행 우수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14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생 략)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14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을 "군, 교도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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