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309
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교육관계 법령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조기에 해결되기보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등 많은…
대표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18
위원회 회부2013.10.21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교육관계 법령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조기에 해결되기보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육분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분쟁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육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기관, 시·도 및 학교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분쟁의 조정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분쟁의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20조).
라.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청소년·교원 상담 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 및 교육감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21조).
마.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교육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분쟁심사관을 두도록 함(안 제12조).
바.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당사자의 중대한 피해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락한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17조).
아.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된 분쟁사건을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학교에 교육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분쟁 관련 상담을 위하여 학교조정위원회에 학교분쟁상담실을 설치하고, 실장 1명과 전문상담교사 및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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