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000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ㆍ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전투경찰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투경찰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 충돌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16
위원회 회부2013.07.17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집회ㆍ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전투경찰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투경찰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 충돌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ㆍ계급ㆍ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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