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8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 교육ㆍ문화 사업 및 홍보사업 등 재외동포 유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 교육ㆍ문화 사업 및 홍보사업 등 재외동포 유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또한, 사업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재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평가 시에는 ①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②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③ 사업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정함(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재단은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21조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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