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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319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급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 과학기술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6
위원회 회부2014.08.07
위원회 상정2014.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급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 과학기술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능력을 갖춘 차세대 인력들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그 사업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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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