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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155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고객제일주의’ 등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의 운영방식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폭력 등을 업무 특성상…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5
위원회 회부2015.05.18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고객제일주의’ 등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의 운영방식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폭력 등을 업무 특성상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음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사업주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게 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및 사업주의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하고 “감정노동종사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안 제2조). 나. 국가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 및 감정노동종사자에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감정노동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종사자의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감정노동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 성적 수치심·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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