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544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97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려워 공익법인의 수가 정체되고 있음.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득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6
위원회 회부2017.02.07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97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려워 공익법인의 수가 정체되고 있음.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득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공적인 간격을 자발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공익법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지만, 설립이 어렵고 그 목적이 사회경제의 변화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의 지출액이 적고, 투명성이 낮으며, 공익검증의 미비로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낮은 것이 현실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징수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사회이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므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의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이에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익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켜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행 공익법인의 적용범위가 학술, 장학, 자선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의 개방적인 포괄조항으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을 공익목적사업에 대해 공익인정을 받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하며, 공익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 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별표 1).
다. 공익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성격 및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방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전의 정관에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필수사항을 추가하고 별표 2에 표준정관을 예시함(안 제4조 및 별표 2).
라.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통합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국민공익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사단 및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공익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공익인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법인의 공익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마다 공익인정의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익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해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함(안 제8조).
사. 설립인가의 취소는 상시적인 공익인정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통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강제)와 시정 명령 등을 통하여 개선의 경과를 살펴본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임의)로 나누어 운영함(안 제9조).
아. 설립인가의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공익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9조).
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분류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재분류함(안 제23조).
1) 공익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현행 보통재산을 운영재산으로 전환함.
2) 기본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정자산 등으로 하고, 기본재산으로 과다 편입되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운영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정관에 정한 매년 일정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카. 결산상 잉여금을 운영재산으로 전입하고, 공익목적사업별 전용계좌 사용, 각종 정보의 열람과 제출 및 공시를 강화함(안 제24조).
타. 공익법인의 사업이 주된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이나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보고의 요구나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 등을 하거나 필요한 명령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26조).
파.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혜택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공익법인의 명칭사용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시 거짓?명령위반?공익을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민공익위원회 위원 등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보완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