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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다양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고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일항쟁 시대에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을 당시 지급받지 못한…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다양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고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일항쟁 시대에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을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금액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보상해주고 있음.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부의 사건 2009아3734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1엔당 2,000원이라는 보상기준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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