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7
위원회 회부2018.09.10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0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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