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5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해 임시허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법령 정비를 위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임시허가 기간 중 정보통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나, 관련 행정기관이 규제개선을 추진하지 않거나…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3
위원회 회부2019.11.14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해 임시허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법령 정비를 위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임시허가 기간 중 정보통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나, 관련 행정기관이 규제개선을 추진하지 않거나 입법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규제개혁의 효과가 사라지고 해당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현행 1회 2년에서 3회 최대 6년으로 연장하여 임시허가 대상자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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