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83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0?27법난 사건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12.13
위원회 회부2012.12.14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2
법사위 회부2013.04.22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0?27법난 사건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되어 고문 등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백히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의료지원금 일부만 지원받는데 그치고,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피해 대상을 볼교단체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27법난의 기해 주체를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사건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10?27법난 사건의 피해자의 범위에 강제로 연행?수사?구금을 당한 자와 강압에 의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함에 있어 피해종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라.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은 사망 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종교단체에 귀속하고, 그 밖에 보상 지급 절차에 과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76호) · 시행 2013-08-23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무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776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무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로 한다.
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947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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