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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9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경영체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업무규정과 인정업무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이미 보고하고 있어 중복된 부담으로…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4.23
법사위 회부2015.04.2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품질경영체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업무규정과 인정업무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이미 보고하고 있어 중복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 및 기업 등에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실태조사,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매년 정기 사후관리 시 관련 자료 확보 등의 대체방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중복 부담 요소임. 이에 불필요한 규제 개선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인정기관,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운영현황보고, 자료제출 등 중복 부담을 제거하고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18호) · 시행 2015-05-18 · 바뀐 줄 4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 ④ (생 략)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인정업무의 운영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 ① (생 략)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삭 제>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2항제2호ㆍ제7호에 따른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2항제2호ㆍ제7호에 따른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7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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