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4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2013. 7. 1 시행)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이에 현행법에 공인회계사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2013. 7. 1 시행)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이에 현행법에 공인회계사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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