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2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3
위원회 회부2015.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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