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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8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1 발의
발의2017.11.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함.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6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1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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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7조(허가 등) ①·② (생 략)
제27조(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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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3항” 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5항” 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27조제6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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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39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의4 후단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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