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89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약 31만5천여 세대의 인근 주민들이 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크고,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군공항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입법이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5 발의
발의2018.10.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약 31만5천여 세대의 인근 주민들이 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크고,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군공항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입법이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따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가에 대해 불복한 사람은 배상을 해 주고, 피해를 감내하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해 소송 대리인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더구나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피해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음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85웨클, 6년부터 10년까지는 80웨클, 10년 이후에는 75웨클로 함(안 제14조 및 부칙 제3조).
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법 시행 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제3종 구역(75웨클~85웨클)의 경우 소음방지시설은 법 시행 후 3년 이후에 설치하고 냉방시설은 법 시행 후 6년 이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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