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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0
위원회 회부2019.08.21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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