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40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준비금의 적립비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손익금 처리할 때 주주배당을 임의적립금에 우선하도록 하며, 손익금 처리에 관한 정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0.05.10
위원회 회부2010.05.11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준비금의 적립비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손익금 처리할 때 주주배당을 임의적립금에 우선하도록 하며, 손익금 처리에 관한 정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04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국고에의 납입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904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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