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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7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전력기술인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전력기술인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전력기술인단체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실가능성 등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사업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전력기술인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ㆍ이사회ㆍ감사 및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 나. 단체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0까지 신설). 다. 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 라. 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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