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9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등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등을 제공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물 내 이용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구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난상황 전파체제나 피난유도체제 구축뿐만…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6
위원회 회부2018.10.29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등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등을 제공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물 내 이용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구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난상황 전파체제나 피난유도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내에 실재(實在)하는 인원을 파악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
이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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