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9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은 2001년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40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에 있지만 재정 여건이…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2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은 2001년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40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에 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신설 및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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