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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1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1,675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0
위원회 회부2019.02.21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1,675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 도시 내 대부분의 보행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주거나 상업지역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로 구성(서울시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도로의 76.8%가 12m 미만 좁은 도로임)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신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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