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19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됨으로써,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어야 함.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됨으로써,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어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과거의 화폐가치로 오래전에 규정된 벌금형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처벌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과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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