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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