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6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0.30
위원회 회부2013.10.31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57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757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