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3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소나무가 재선충 피해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3년 내에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멸종될지 모른다는 우려섞인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임. 국목(國木)으로 불릴 만큼 친숙한 소나무를 식물도감에서만 구경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며, 재선충의 피해로 인한 생태계 환경 변화는 각종…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1 발의
발의2015.03.11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소나무가 재선충 피해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3년 내에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멸종될지 모른다는 우려섞인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임. 국목(國木)으로 불릴 만큼 친숙한 소나무를 식물도감에서만 구경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며, 재선충의 피해로 인한 생태계 환경 변화는 각종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 예방 및 방제작업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방 및 방제작업을 시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방지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방제작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58호) · 시행 2015-06-22 · 바뀐 줄 23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방제명령) (생 략)
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 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ㆍ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 (생 략)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및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② (생 략)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입목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④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1. 재선충병 등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2. 재선충병 등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3. 재선충병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4. 재선충병 등에 대한 예비관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신 설>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신 설>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선충병방제의 계획서 및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35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제목 "(방제명령)"을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 중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관계"를 "훈증ㆍ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및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입목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재선충병 등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재선충병 등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재선충병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재선충병 등에 대한 예비관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선충병방제의 계획서 및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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