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1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입항거부 등의 시정명령…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6
위원회 회부2015.01.1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입항거부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은 시정명령 각 사항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만을 담고 있으며 현행 법률 제19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사항만으로도 부적합 선박에 대한 실질적 통제 등의 행정행위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바 별도로 해양수산부령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이에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9조제1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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