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0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등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관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등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관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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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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