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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고 있어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 투표보조인을 선정하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고 있어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 투표보조인을 선정하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선거권의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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