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은 국정과제 및 법정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정책 방향에 기여하는 데 그 임무와 목적이 있음. 현재 경제ㆍ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지원체계는 출연금으로 구성된 직접지원(기관고유사업등)과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용역으로 구성된 간접지원(정책수탁연구비) 등 이분적 구조로…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은 국정과제 및 법정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정책 방향에 기여하는 데 그 임무와 목적이 있음.
현재 경제ㆍ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지원체계는 출연금으로 구성된 직접지원(기관고유사업등)과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용역으로 구성된 간접지원(정책수탁연구비) 등 이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이와 같은 예산구조 하에서 간접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이 외부 공모를 통한 연구비 확보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국가싱크탱크로서의 본연의 역할인 국가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021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정 총 1조 240억원 중 공모를 통한 연구용역으로 자체 조달해야 할 예산이 전체의 47.9퍼센트인 4,908억원에 달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지정을 가능케 하여 국책연구기관이 국가 핵심정책에 대해 전략적ㆍ체계적 기반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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