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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등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의…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등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금리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금융회사의 금융소외계층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설하여, 금리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기계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다목 신설). 나. 「청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약칭하고 이들에 대한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을 명시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금융소외계층보증계정의 재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하고, 용도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채무 및 이차보전의 이행으로 함(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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